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 업체들에게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을 강제하며 부당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업이 자신의 채권 회수 불능 위험을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건설기계 수입·판매업체인 두산밥캣코리아의 이번 사건은 대규모 기업과 중소 대리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한 협상력을 가진 주요 기업이 거래 상대를 압박하는 관행은 중소 거래선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번 적발은 시장 내 거래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 관리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규제 당국의 개입이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은 거래 관행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향후 대기업과 중소 거래선 간 거래 투명성 강화 논의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