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2일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 추진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업무를 맡길 때 적정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전에는 평가 대행비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사후조사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비용산정이 가능해졌다. 김성환 장관은 이 조치가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사업 추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생태계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평가 항목과 난이도가 달라지는 만큼 비용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자동산정시스템 도입으로 불필요한 비용 논쟁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시스템의 실제 활용도와 현장 만족도는 앞으로의 검증 과제다. 환경평가 대행업체의 다양한 상황과 지역 특성이 시스템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