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 처장이 주도한 이번 포럼은 5극 3특시대로 불리는 현 지방행정체계에서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 마련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포럼에서는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지방분권 합리화를 위한 개헌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법령 체계상 충돌·중복되는 규정들을 정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은 1991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중앙정부와의 권한 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지방분권 논의에 나선 것은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편 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헌까지 이어질 실질적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포럼 결과물이 입법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