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7조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로 지목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 중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 행위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계열사가 계통사, 자회사,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편의를 제공할 경우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는 판단에 따른 규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규제 당국의 지속된 감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 관점에서 이번 심의 절차는 기업집단 구조에서의 거래 투명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외형상 정상 거래로 위장되기 쉬워 사전 적발이 어렵지만,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행위 금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심의 결과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 진행에 따라 SM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 거래 관행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