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수렴 조정 요청 과정에서 국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견수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조정 요청 시 필요한 국민 동의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절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 당국이 국민의견수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 실행력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국민 참여의 실질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제로 교육 현안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는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령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기준을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