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3일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두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방산기업의 수출 절차 단순화에 있다. 정비용 수리부속의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늘리는 한편, 기술이전계약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다.
방위사업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측면에서 보면, 규제 간소화를 통한 사업 효율성 개선은 기업의 수출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수출 절차 간소화가 실제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지려면 수출시장 수요와 가격 경쟁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개정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하반기 수출 실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월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방산기업들의 수출 절차 개선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되는지 추적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