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튀르키예 관세총국이 6월 18일 서울세관에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관세 당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세관을 중심으로 양국 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위조품·불법 복제품 적발 및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 무역에서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 단계에서 불법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기 전에 적발하는 것이 권리자 피해 최소화와 정당한 시장 질서 유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위조품 유통 경로의 거점이 되곤 하므로, 양국 협력의 실질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튀르키예 국경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강점 산업인 전자, 자동차, 의류 등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양자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양국이 실제 운영 방안과 적발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