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정부 온나라 시스템의 PC 영상회의 기능을 활용한 원격 구술심리를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 제도는 국내외 특허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정에서의 심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은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특허심판은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권리범위 등을 둘러싼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다. 지금까지는 심문에 응하려면 서울 강남구 특허심판원 현장을 방문해야 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당사자의 경우 국내 출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다. 이번 영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국내 당사자의 출장 부담이 감소하고, 해외 당사자도 시차와 거리 제약 없이 심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최근 정부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이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경제적 기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상심리의 도입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충분히 담보하는지, 그리고 기술적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면 특허분쟁 해결의 신속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중소 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접근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