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시범 운영에 나선다.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 기업이 참여 대상으로 확정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판매 기업들의 품질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은 정부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제품의 물리·화학·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음료·식품 분야에서 품질 인증제도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시장 투명성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먹는샘물 시장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업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품질 경쟁 체계를 정립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제 관점에서 이 제도는 기업들의 규제 순응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평가와 시장의 신뢰성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 업계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가 향후 제도 확대 여부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