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이용 규정을 개정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화는 두 가지다. 먼저 임산부가 질병이나 여타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간 본인 신청만 가능했던 제한을 풀어 실질적 이용 편의를 높이는 취지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부담이 큰 임신 시기에 행정 절차까지 겹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배경이다. 미숙아 가정의 경우 의료 비용과 양육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크므로, 지원 확대는 이들 가정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임산부 지원의 현실적 개선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로 이어질지, 실제 이용률 증가로 연결될지는 시행 과정을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가정 단위의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