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구 역량 활용을 위한 외부활동 제약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1시간당 40만원을 기본으로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6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령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외부강의 활동은 연구 성과의 사회 확산과 학문 교류 촉진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도한 규제가 외부활동 참여를 억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구자들의 외부강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역량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 규모와 적용 대상이 특정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이나 광범위한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실제 효과는 공포 이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